2022년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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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260회 작성일Date 22-05-13 17:48본문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제3차 정기총회 회의 의사록
○ 회의 일시: 2022년 5월 3일 (화) 18:30~
○ 회의 장소: 전태일 열사 옛집 (대구 중구 남산동 2178-1 )
○ 회의 안건
1.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의 건
2. 2021년 감사보고의 건
3. 2022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4. 2022년 사업 예산안 승인의 건
5. 임원선출의 건
6. 정관변경의 건
○ 회의 식순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2. 전차 회의 의사록 확인/ 서기 지명
3. 안건 상정 및 안건 논의
4. 기타 안건
5. 서기록 확인 및 폐회 선언
○ 회의 내용
1. 성원보고
-총회원 96명중 위임 35명 참석 21명 성원보고 하고 개회선언
2. 안건 상정: 이재동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아 정은정 이사를 서기로 지명하고 안건 상정
3. 2021년 사업 보고의 건
- 김채원 상임이사가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통해 2021년 사업 보고를 진행함
- 참가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사업보고를 채택함
4. 2021년 사업 결산 보고의 건
- 김채원 상임이사가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통해 2021년 사업 결산안을 보고함
-참가자 전원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부금지출명세서, 월별수지계산서등을 열람하고 만장일치로 사업결산보고의 건을 채택함
5. 2021년 감사의 감사보고서
- 오규섭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낭독
6. 2022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김채원상임이사가 서면 자료를 통해 2022년 사업계획안을 발표하고
- 2022년 주요사업으로 ①전태일대구기념관 건립 종합계획안 수립 ②고증 및 열사 생애사 기록사업 ③ 본채 수리 및 열사 옛집 복원 사업 추진 세부계획안 확정 ④ 이소선. 전태일 기념사업 ⑤ 장학사업 추진 ⑥조직 운영 안정화 등 을 의결하고 세부사업 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함
7. 2022년 예산안 승인의 건
- 김채원 상임이사가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진행
- 원안대로 승인함
8. 임원 선출의 건
-정관 제 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사장(대표이사) 1인. 부이사장 3인이내.
이사 5인이상 20인 이내, 감사 2인
-정관 제15조 (임원의 임기): 임원 임기 3년
에 의거해 이사 후보 13명의 추천 안을 설명
① 이사후보 추가 추천 여부를 확인 - 회원 송필경이 조기현 회원을 이사 후보로 추가 추천 -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조기현을 이사 후보로 채택
② 이사 후보 추천안의 결격사유를 물음 -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
③ 이사 후보 총 14명을 만장일치로 선출, 승인함
④ 14명의 이사 선출 명단은 아래와 같음
| 성명 | 주요경력 |
1 | 송필경 | 범어송치과 원장 |
2 | 정은정 | 현)부이사장 |
3 | 김태완 | 현)이사/ 청구고교 교사 |
4 | 김채원 | 현)상임이사 |
5 | 엄창옥 | 현)이사/ 경북대 경제학부 교수 |
6 | 윤종화 | 현)이사/ 대구시민재단 대표이사 |
7 | 이원준 | 현)이사/대구지하철 노동조합 |
8 | 이재동 | 현)이사장/ 변호사 |
9 | 이종우 | 현)이사/ 탑 비뇨기과병원 원장 |
10 | 이창원 | 현)이사/인디053 대표 |
11 | 권상구 | 시간과공간연구소 이사 |
12 | 정형봉 | 건축사 사무소 이인건축 대표 |
13 | 최기현 | 건축사 사무소 cn 대표 |
14 | 조기현 | 다울협동조합 대표 |
⑤ 이사장(대표이사) 선출 - 정관에 의거 1명의 추천안을 상정
- 송필경을 추천안으로 상정, 추가 추천안 없음을 확인
-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송필경을 대표이사로 선출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 후 수락인사를 들음
⑥ 부 이사장 선출 - 정관에 의거 3명의 추천 안을 상정
- 정은정, 윤종화, 권상구를 부이사장 추천 안으로 상정, 추가 추천이 없음을 확인
-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 후 수락인사를 들음
⑦ 감사 선출- 정관에 의거 2명의 감사 추천 안 상정
- 오규섭, 이명균을 각각 사업감사, 회계감사로 추천, 추가 추천이 없음을 확인
-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선출
⑧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제 28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2항(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수 없다) 의 삭제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안건 상정을 부결함
-2022년 정관변경의 건은 상정 안건이 없음을 만장일치로 결정
⑨ 기타 안건 상정이 없음으로 서기록 확인 후 폐회 선언
2022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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