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태일의 친구들
로그인 회원가입
  • 법인소개
  • 정관
  • 법인소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정관



    제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Chun Tae-il’s Friends)”(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2(목적) 이 법인은 전태일 열사의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4(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태일 열사의 민주화 정신을 계승, 기념하는 각종 사업

    2. 전태일 정신 조명과 현재적 계승을 위한 각종 교육과 연구사업

    3. 전태일의 풀빵 나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연대 활동

    4.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연대사업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회원가입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이 법인은 이 법인을 후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후원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이 법인은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명예회원 또는 고문으로 둘 수 있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후원회원,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그 외에는 회원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7(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은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에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③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8(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징계) ①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인의 목적에 반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의결 전에 그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

    2. 부이사장 3인 이내

    3. 이 사 5인 이상 20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4. 감 사 2  

    11(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사이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4(상임이사)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15(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회계연도의 결산기준일 후 그 회계기간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④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16(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담당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7(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 궐위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 순,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즉시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18(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9(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2.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6 법인의 해산

    7 기타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20(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제21조의 경우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E-mail 등의 방식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부당한 업무집행 등을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제1항의 총회소집 기한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 또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부이사장 중 연장자, 출석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맡는다. 출석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 감사 중 연장자, 출석 회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의장을 맡는다.  

    22(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E-mail,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24(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25(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제26조의 경우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당사자가 미리 승낙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E-mail 등의 방식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6(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부당한 업무집행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제1항의 이사회 소집기한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찬성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부이사장 중 연장자, 출석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맡는다.  

    27(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직접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8(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9(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 심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운영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30(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1(기본재산의 처분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2(수입금)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33(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4(예산편성)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5(결산)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6(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7(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38(사무부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사무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39(법인해산) ①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40(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1(규칙 또는 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42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해 331일까지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19. 3. 26. 제정

    2019. 5. 8. 시행

    2019. 9. 30. 1차 개정